카테고리 없음

해양법과 도서 통항로 — 바다를 둘러싼 국제 분쟁과 한국의 입장

하늘011 2026. 4. 30. 05:59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은 바다의 헌법으로 불립니다. 영해·EEZ·대륙붕·공해의 범위와 권리를 규정하는 이 협약이 독도·이어도·남중국해 분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국의 법적 입장을 데이터와 함께 살펴볼까요? 본문에서 해양법과 도서 통항로, 바다를 둘러싼 국제분쟁과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 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구조와 한반도 주변 해양 경계 분쟁 도식

바다에도 법이 있다 — 유엔 해양법협약의 탄생과 의미

바다는 오랫동안 '무주지(無主地)'로 여겨졌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법학자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가 1609년 '자유해론(Mare Liberum)'을 발표하며 "바다는 모든 국가에 열려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이것은 당시 스페인·포르투갈의 해양 독점에 맞선 진보적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수산 자원·해저 석유·전략적 항로에 대한 국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바다에 대한 국제적 규칙 제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저는 15년간 해양 조사를 수행하면서 해양법이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과학적 현장 조사의 결과를 직접 좌우하는 실질적 규범임을 실감해왔습니다. 제주 남쪽 이어도 해역에서 조사를 수행하던 중 일본 측 경비선이 접근해 조사 목적을 확인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해양법의 조문이 얼마나 구체적인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를 체감했습니다. 해양 과학자로서 어디서 무엇을 조사할 수 있는지가 국제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1982년 채택되고 1994년 발효된 국제 해양법의 기본 헌장입니다. 전문과 320개 조항,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이 협약은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며, 2024년 현재 16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미국은 서명만 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UNCLOS 조항을 국제관습법으로 준수합니다. 한국은 1996년 비준했습니다. UNCLOS는 영해·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EEZ)·대륙붕·공해·국제심해저 등 해양 공간을 구분하고, 각 구역에서 연안국과 다른 국가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해양 구역의 구조 — 기선에서 공해까지, 바다의 층위

UNCLOS가 정의하는 해양 구역은 연안국의 기선(Baseline)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구분됩니다. 기선은 보통 저조선(Low-water Line, 썰물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해안선이 복잡한 지역에서는 섬·만의 입구를 연결한 직선 기선(Straight Baselin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내수(Internal Waters)입니다. 기선 안쪽(항구·만·강 하구 등)은 내수로, 연안국의 완전한 주권이 미칩니다. 외국 선박은 원칙적으로 연안국의 허가 없이 내수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해(Territorial Sea)로 기선에서 12해리(약 22.2km)까지입니다. 연안국은 영해에서 입법·집행·사법 관할권을 가지지만,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은 보장됩니다. 세 번째는 접속수역(Contiguous Zone)으로 기선에서 24해리까지입니다. 연안국은 이 구역에서 관세·출입국·위생 관련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구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입니다. 기선에서 200해리(약 370km)까지의 해역으로, 연안국은 이 구역의 생물·비생물 자원에 대한 탐사·개발·관리의 주권적 권리를 가집니다. 어업권·해저 광물 개발권·해양 과학 조사 관할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EEZ는 영해와 달리 항행·비행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륙붕(Continental Shelf)은 자연 지형이 연속되는 경우 최대 350해리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안국은 해저 자원 개발 권리를 가집니다. 전 세계 EEZ 총면적은 약 1억 3,500만 km²로 전 해양 면적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한반도 주변 EEZ 경계 미획정 — 한·일·중 삼각 갈등의 구조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해·황해(서해)·남해에서 일본·중국과 EEZ 경계가 중첩됩니다. 문제는 한국·일본·중국 세 나라 모두 UNCLOS를 비준했지만, 세 나라 사이의 EEZ 경계가 아직 공식적으로 획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4년 현재 한일 EEZ 경계와 한중 EEZ 경계 모두 협상 중으로, 그 사이 광대한 '중첩 수역(Overlapping Claim Area)'이 존재합니다.

한일 EEZ 경계 문제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분쟁과 불가분하게 얽혀 있습니다. UNCLOS는 도서(섬)가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독자적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암석(Rock)'은 영해만 가질 수 있다(제121조 3항)고 명시합니다. 독도가 '섬(Island)'인지 '암석(Rock)'인지에 따라 독도 주변 EEZ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독도 경비대원·등대원 등이 상주하며 어업 기지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EEZ를 가질 수 있는 '섬'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본 측은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이견이 합의되지 않아 한일 중간 수역(잠정 조치 수역)이 설정되어 양국 어선이 제한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한중 EEZ 경계 문제는 황해(서해)가 너무 좁아 두 나라의 200해리 EEZ가 완전히 중첩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한국 서해안에서 중국 본토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약 450~500km(약 243~270해리)로, 양국이 각각 200해리 EEZ를 주장하면 서해 전체가 중첩됩니다. 한국은 '등거리·중간선 원칙(Equidistance/Median Line Principle)'을 적용해 서해를 이등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을 근거로 중국의 해안선 길이와 인구가 더 크므로 더 넓은 수역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한중 EEZ 경계도 미획정 상태입니다. 제가 서해 한중 중첩 수역에서 해양 조사를 수행할 때, 사전에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양국 관할 수역 경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미획정된 구역에서의 과학 조사가 외교적 민감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독도와 이어도 — 해양법으로 본 두 가지 서로 다른 사례

독도와 이어도는 종종 함께 거론되지만, 해양법적으로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독도(獨島)는 울릉도 동남쪽 약 87.4km에 위치한 실제 섬(Island)입니다.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되며, 현재 한국 독도 경비대·등대관리원이 상주합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근거에서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 지역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합니다. 한국의 실효 지배 상태에서 ICJ 회부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판단입니다.

이어도(離於島, Ieodo)는 제주도 남서쪽 약 149km, 중국 퉁다오 섬에서 약 247km 지점에 위치한 수중 암초입니다. 해수면 아래 약 4.6m에 잠겨 있어 물리적으로는 '섬'이 아닙니다. UNCLOS상 수중 암초는 도서가 아니므로 자체적인 영해나 EEZ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어도 자체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 중첩 수역 안에 위치하며, 어느 나라의 EEZ에 속하느냐에 따라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이 결정됩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이어도에 종합 해양 과학 기지를 건설·운영하며 기상·해양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시설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어도가 한국 EEZ가 아닌 중첩 수역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어도 분쟁의 본질은 이어도 자체가 아니라, 이어도가 속한 해역의 EEZ 경계 획정 문제입니다.

남중국해 분쟁 — 역사적 권리 대 UNCLOS의 충돌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해양 영토 분쟁의 무대입니다. 중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대만이 중첩되는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 분쟁이 지역 안보와 세계 해상 물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연간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30~35%가 통과하는 이 전략적 요충지의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만듭니다.

중국은 '구단선(九段線, Nine-Dash Line)' 또는 최근 '십단선(十段線)'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약 90%)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선은 UNCLOS가 인정하는 12해리 영해나 200해리 EEZ 개념과 맞지 않으며, 중국 고유의 '역사적 수역(Historic Waters)' 개념에 기초합니다. 반면 필리핀·베트남 등은 UNCLOS에 따른 EEZ 권리를 주장합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의 제소에 대해 중국의 구단선 내 역사적 권리 주장이 UNCLOS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은 이 판결을 거부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화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 분쟁은 국제법의 실효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남중국해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입니다. 한국 수출입 화물의 상당량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며, 중동산 원유의 주요 운송 경로도 이 해역입니다. 남중국해 분쟁이 고조되어 항행 자유가 제한되거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이 옵니다. 한국 정부는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남중국해 분쟁에서 특정 편을 드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것이 외교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동시에 원칙과 실용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한국 외교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무해통항권과 군사 활동 — 항행 자유의 범위와 한계

UNCLOS가 보장하는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은 모든 국가의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무해(Innocent)'의 의미는 협약 제19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무기 연습·정보 수집·오염 유발 등의 행위는 무해통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잠수함은 영해에서 반드시 수면 위로 부상해 국기를 게양하고 통항해야 합니다.

EEZ에서의 군사 활동 허용 범위는 국제법의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EEZ가 군사 활동을 포함한 항행·비행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구역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중국·인도·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은 연안국의 동의 없는 외국 군함의 EEZ 내 군사 활동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해석 차이가 미중 간에 반복되는 남중국해 군사 긴장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01년 미국 EP-3 정찰기가 중국 전투기에 의해 남중국해 상공에서 강제 착륙된 사건, 2016년 이후 미 해군의 '항행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이 모두 이 해석 갈등의 표현입니다.

한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주도 남방 이어도 상공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이 중첩됩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UNCLOS에서 규정된 법적 구역이 아닌 자국 안보를 위해 자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구역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ADIZ를 진입하면 군사적 긴장이 발생합니다. 2013년 중국이 CADIZ를 선포하면서 이어도 상공이 한중 ADIZ 중첩 구역이 됐고, 이후 해당 공역에서 중국 군용기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한국 공군 전투기 스크램블(긴급 출격)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UNCLOS 해양 구역 및 한반도 주변 분쟁 현황

구분 범위 (기선 기준) 연안국 권리 한국 관련 이슈
내수 기선 안쪽 완전 주권 항구·내만 통제
영해 12해리 (약 22.2km) 완전 주권 (무해통항 허용) 독도 12해리 영해 행사
접속수역 24해리 (약 44.4km) 관세·출입국·위생 단속 밀수·밀입국 단속
배타적 경제수역 (EEZ) 200해리 (약 370km) 자원 탐사·개발·관리 주권적 권리 한일·한중 EEZ 미획정 중첩 수역
대륙붕 최대 350해리 해저 자원 개발 권리 서해 대륙붕 한중 중첩 신청
독도 한국 영해 12해리 행사 한국 실효 지배 일본 영유권 주장, 한일 중간 수역
이어도 수중 암초 (자체 영해 없음) 한국 해양 과학 기지 운영 한중 EEZ 중첩 수역 내 위치

해양 경계 획정의 방법론 — 국제법원이 사용하는 원칙들

UNCLOS는 EEZ 경계 획정에 대해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경계 획정은 양자 협상이나 국제법원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제법원(ICJ)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사용하는 주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등거리·중간선 원칙(Equidistance/Median Line)입니다. 양국 해안선의 기선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해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수학적으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원칙을 한중·한일 EEZ 획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입니다. 해안선 길이 비율·섬의 특수한 상황·역사적 어업 관행 등을 고려해 공평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긴 해안선과 많은 인구를 근거로 더 넓은 수역 배정을 요구합니다. ICJ는 최근 사건들에서 '수정된 등거리 원칙(Modified Equidistance Method)'을 채택해 일단 등거리선을 그은 뒤 특별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국에 유리한 선례 중 하나는 2009년 루마니아-우크라이나 흑해 EEZ 경계 획정 사건(ICJ)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역사적 어업 관행과 섬(蛇島, Snake Island)의 존재를 근거로 더 넓은 수역을 요구했으나, ICJ는 수정된 등거리 원칙을 적용해 루마니아에게 유리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이 선례는 한중 EEZ 획정 협상에서 중국의 '형평' 주장에 대한 한국의 반론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국제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역사적 근거로 조선 시대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였음을 입증하는 역사 문헌이 다수 존재합니다(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둘째, 1952년 이래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경비대 주둔, 주민 등록, 행정 구역 편입). 셋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독도를 일본이 포기해야 할 도서 목록에서 명시 제외하지 않았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 한국은 조약 초안 과정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전제했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제시합니다.

Q. 이어도에 한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는 한국의 EEZ 신청 범위 내에 위치하며, 한국은 이 시설이 자국 EEZ 내 합법적 해양 과학 조사 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UNCLOS는 연안국이 자국 EEZ 내에서 인공 구조물(Artificial Installation)을 설치하고 그 주변 500m 안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60조). 중국은 이어도가 한중 EEZ 중첩 수역에 있으므로 중국의 동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제법상 중첩 수역에서 한국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UNCLOS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UNCLOS 분쟁 해결 체계는 복수의 절차를 제공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독일 함부르크 소재)가 UNCLOS 전용 국제법원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헤이그 소재)도 관할권이 인정되면 해양 분쟁을 다룰 수 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PCA, 헤이그)를 통한 중재 절차도 가능합니다. 2016년 필리핀이 제소해 중국 구단선 무효 판결을 받은 것도 PCA 중재 절차였습니다. 분쟁 당사국이 특정 절차에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 관할권이 제한되어, 일방이 거부하면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참고 기관 및 자료 출처

  • 외교부 — 독도·이어도 관련 한국 정부 공식 입장 자료
  • 해양수산부 — 한국 EEZ 현황 및 해양 경계 획정 협상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 동아시아 해양 경계 분쟁 분석 보고서
  •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 공식 판례 및 조문 자료
  • 상설중재재판소 (PCA) — 남중국해 중재 판정문 (2016)
  • Churchill, R.R. & Lowe, A.V. (1999).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해양법 표준 교재
  • Grotius, H. (1609). Mare Liberum (자유해론). — 해양법 사상 원전